[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의료인 등에게 10년 간 취업을 제한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관련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적극 반겼다. 의협은 1일 "헌재는 아청법 제56조 제1항 제12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했다"면서 "당연한 결정이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도 억울하게 법률아나 제도적 피해를 당하고 있는 회원들을 적극 지원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도 성명을 내고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아청법은 지나치게 의료인의 권리를 제약하고 속박하는 제도였다"면서 " 과도한 법적 규제를 강요하는 아청법 조항의 위헌 판단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도의사회는 "앞으로  진료 중 발생하는 섬범죄에 대해 강력한 내부 자정을 통해 성범죄가 대한민국 의료 현실에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의료인의 권리를 억합하고 국민보건을 위협하는 의료 기요틴 철폐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투쟁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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