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가 회장선거 방식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대한의사협회 탈퇴'라는 초강수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대전협은 최근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대한의사협회장 직선제 전환’ 건이 부결된데 대해 성명을 내고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의협 탈퇴의 안을 상정하겠다고 발표했다.의협 회비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 탈퇴’라는 배수진을 친 것이다.대전협의 의협 탈퇴 실현 여부와 관련해 현재 의료법과 정관에는 회원 등록에 관한 조항만 있을 뿐 탈퇴에 관한 내용은 없는 상황이다.의료법 제28조 3항에는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돼있고 의협 정관 제5조에는 ‘대한민국의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는 협회와 소속 지부 및 분회의 회원이 된다’고 명시돼 있다.보건복지부는 대전협의 의협 탈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의료법에는 의사의 중앙회(의협) 가입이 당연가입으로 정해져 있을 뿐 탈퇴에 관한 조항은 없다”며 “중앙회에서 탈퇴한다 해도 관련 조항이 없어 처벌 및 처분이 불가능 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법 제28조 3항의 내용은 상징적인 의미의 조항"이라며 “복지부에서 관여할만한 사항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일단 대전협의 탈퇴 논의에 대해 적잖이 당황하고 모습이다.의협 관계자는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취득자의 신상이 의협으로 전송돼 이를 바탕으로 회원 등록을 하고 있다”며 “처음으로 회원 탈퇴 논의를 접해 당황스럽고 내부적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이런 가운데 대전협은 차기 회장 선거가 간선제로 치러지면 의협 탈퇴를 공론화 할 것이란 입장이다.대전협 김일호 회장은 “회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의협을 탈퇴하게 된다면 젊은 의사들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단체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이미 복지부로부터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으로 의협 회비납부가 필수가 아니라는 답변도 받았으며 의협을 탈퇴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전공의들의 의협 탈퇴여부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해 회원들의 의사에따라 의협 탈퇴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 기사의 위치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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