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서 징계받은 적 없고, 분향소 찾아가 유가족에 사과” 주장…유가족들 “변명 늘어놓다 쫓겨나” 반박

[라포르시안] 최근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았지만 작년에 있었던 '세월호 유가족 모욕' 논란으로 공천 철회 요구를 받고 있는 김순례 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사진>이 이번에는 거짓 해명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김순례 후보는 세월호 유가족 모욕 논란으로 비례대표 공천 철회 요구가 거세지자 지난 23일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김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김지하 시인이 쓴 글이 카카오톡에 올라와 있어 별 생각 없이 지인에게 보냈다가 나중에 유가족 모욕 내용을 뒤늦게 알고 안산분향소를 찾아가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사과했다"며 "대한약사회에서 징계를 받은 적은 없다. 회장과 상의해 3개월 자숙기간을 가지며 활동을 자제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들은 김 회장의 이 같은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세월호성남시민대책회의, 416연대 등 3개 단체는 24일 성명을 통해 "해명 기자회견을 통해 '징계 받은 적 없다, 팽목항 봉사 주도했다, 세월호 분향소에 찾아가 유가족들에 무릎 꿇고 사죄' 했다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 해명으로 잘못된 초보 정치인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대한약사회에서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회장과 상의해 스스로 3개월의 자숙기간을 가졌다는 김 후보의 해명은 사실과 달랐다.

대한약사회가 2015년 5월 27일 배포한 보도자료 중에서.

대한약사회는 작년 5월 27일자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5월 27일 회장 직권으로 세월호 관련 희생자들을 모욕한 글을 SNS에 옮긴 김순례 부회장에게 3개월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분명히 밝혔다.

약사회는 특히 조찬휘 회장이 일부 회원과 단체로부터 직접 해임 건의, 해임 권고 및 권유 의견을 받았으나, 부회장은 총회에서 대의원의 인준과정을 거친 직책이기에 회장의 독단적 해임권이 없어 이 같은 조치(3개월 직무정지)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 회장과 상의해 스스로 자숙기간을 가졌다는 김 후보의 해명과는 사뭇 다르다. 

이와 관련 건약과 416연대 등은 "약사회장이 월권을 해가면서까지 징계를 내릴 정도로 사안이 위중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고, 김순례 역시 절차의 부당함을 항의한 적이 없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서 징계를 스스로 인정해놓고 이제야 징계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세월호 분향소를 찾아가 유가족에게 석고대죄하는 하는 마음으로 사과했다는 해명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세월호 가족대책위에 따르면 '김순례는 분향소에 오기는 했으나 전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도 못한 채 변명만 늘어놓다가 쫓겨났다. 또 다시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와 피해자들을 우롱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런 잘못된 거짓 해명의 말로는 구성원들의 고통으로 돌아 온다. 국민들의 고통을 막기위해 다시 한 번 책임지는 자세로 비례대표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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