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만 40세 성인은 잠복결핵 검진을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잠복결핵 검진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OECD 최하위인 결핵 발병 지표를 선제적 예방을 통해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만 40세 성인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해 청소년과 청년층, 중년층과 노년층의 결핵 발병을 예방하기로 했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됐으나 아직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이중 약 10%가 평생에 걸쳐 발병한다. 

적절한 치료를 하면 발병을 90% 이상 예방 가능하다.

이와 함께 ▲영유아시설(유치원・어린이집)과 학교(초・중・고교)의 교직원 ▲의료기관・산후조리원 종사자 ▲징병검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을 의무화하여 집단시설 내 결핵 전파를 차단할 계획이다.

일반인에 비해 결핵발병률이 높은 흡연・당뇨・저체중・알코올중독 등 결핵발병 위험집단에 대해서는 잠복결핵 검진을 적극 권고해 예측 가능한 결핵 발병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료계와 협력해 학회·심포지엄 등을 통해 당뇨・흡연 등과 결핵의 상관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잠복결핵검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올해 3월부터 보건소에서 결핵과 잠복결핵 검진과 치료를 무료로 시행하고, 7월부터는 민간・공공 의료기관 구분 없이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환자들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높은 경제수준과 보건의료 여건에도 결핵 관련 지표가 모두 OECD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면서 "그동안 실시해온 신생아 결핵 예방 백신(BCG) 무료접종 등 결핵 관리 수단을 보다 두텁게 하는 동시에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결핵 발병 전단계인 잠복결핵에 대한 적극적인 검진·치료 정책을 도입해 결핵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5월 결핵퇴치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잠복결핵 검사와 치료를 제시하고, 필수요소로 의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