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사회 추무진 법제이사가 의협 대의원회 관계자에게 임총 소집 요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25일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요구서를 중앙대의원 65명의 서명을 받아 의협 대의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 추무진 법제이사는 이날 오전 요구서를 정식으로 접수했다.

안건은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65명 동의)과 공제회 사무국의 배상공제조합으로의 법인전환 및 법인설립 무기한 연기 건(64명 동의)이다.

이 중 선거관리규정 개정 건은 선거인단을 회원 20인당 1인씩 배정하고 대의원을 당연직 선거인단에 넣어 5,000여 명 안팎으로 구성하자는 제안을 담고 있다.

현재 대의원회 정관개정특위가 마련한 선거인단 규모는 대의원과 지역 선거인단을 포함해 2,000여 명 규모이다.

도의사회는 "공정하고 대표성을 갖는 회장선출을 위해서는 선거인단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의협 정관에 따르면 재적 대의원 1/4 이상이 대의원회 의장에게 소집을 요구할 경우 등에 임총 소집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10일로 예정된 임시총회에서 대의원들이  대의원회 정관개정특위 안과 경기도의사회 안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임총 결과는 향후 실시되는 차기 의협회장 선거 판세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의협 상임이사회는 대의원회에 직선제 정관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요청을 해달라는 전공의협의회와 공보의협의회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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