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조제·판매한 발기부전치료주사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발기부전치료주사제’를 임의로 조제해 병원 외의 장소에서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판매한 서울 성동구 A비뇨기과병원 상담실장 윤모씨(남, 55세)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식약청 조사 결과, 구속된 윤씨는 A비뇨기과병원을 직접 차려놓고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했다.식약청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구입한 전문의약품인 주사제3종(알프로알파주, 이연염산파파베린주사, 펜톨민주사)을 의사의 처방 없이 불법으로 섞어 남성 성기에 직접 주사하는 ‘발기부전치료주사제’를 임의로 조제해 6,100개(0.5ml), 6,100만원 상당을 노인들에게 판매했다. 또한 2010년 9월 이전에도 불법 발기부전치료 주사제를 임의로 조제해 같은 수법으로 판매한 정황이 있어 현재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식약청은 "불법으로 조제된 주사제는 세균 감염과 심혈관계 질환자가 투여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이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사용을 중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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