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설득할 논리 없으면 어김없이 참여정부 물고 늘어져” 맹비난

[라포르시안]  청와대가 경제활성화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시초가 노무현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을 또 제기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12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여정부에서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에도 보건의료 분야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신년연설에서 일자리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분야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말한 데 이어 또다시 참여정부를 끌어들인 것이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2일 경제동향 월례브리핑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주요 연설에서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언급했다"며 "1525일째 발 묶인 서비스법의 시초가 노무현 정부"라고 주장하며 야당이 노무현 정부 시절의 입장과 배치되는 자가당착에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안 수석은 "의료영리화 조짐은 노무현 정부 시절 의료산업발전 기본안에 더 많이 포함돼 있다"며 "노무현 정부 때는 이를(의료민영화를) 용인하겠다는 표현까지 쓰기도 했다"고 야당을 몰아붙였다.

의료민영화 우려에 대해서 의심이나 착각을 사실로 믿고 걱정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배중사영(杯中蛇影,술잔 속 뱀 그림자)'이라는 고사성어에 빗대어 비난했다.

안 수석은 "이제 와서 서비스법에 있지도 않은 의료공공성 훼손을 들어 반대하는 것은 술잔 속에 비친 뱀 그림자 때문에 놀랐다는 배중사영 과 같은 우를 범하는 것"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인력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의료계의 발전 잠재력을 사장시키는 것은 소중한 국가자원을 썩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종범 경제수석의 이 같은 주장에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을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사진>이 곧장 반박에 나섰다. <관련 기사: 새누리, 또 물귀신 작전?…“盧 전 대통령, 의료 등 서비스산업 육성 강조”>

김용익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테러방지법 통과가 기정사실화되자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은 오늘(2일) 정례브리핑 형식을 빌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통과를 촉구하며 참여정부도 '서비스발전법과 의료산업화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고 또 물고 늘어졌다"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정책의 정당성이 없거나 국민을 설득할 논리를 찾지 못하면 어김없이 참여정부를 물고 늘어지곤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기 당이 추진하는 정책이 옳은 것이고 국민을 설득할 자신이 있으면 '참여정부도 했단다'라는 식으로 바짓가랑이를 잡아끄는 물귀신 작전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자신들의 정책이니 자기 논리를 내세우고 주장해서 국민을 설득하면 되는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의료영리화 정책은 잘못된 것으로,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이던 김용익 의원 본인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다고 사과한 적도 있는데 거듭 참여정부를 물고 늘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 사회정책수석을 맡았던 당사자로서 의료선진화니 의료영리화니 따위의 견강부회를 할 생각이 전혀 없고, ‘의료영리화는 내가 했건 남이 했건 분명히 잘못된 정책’이고 나쁜정책"이라며 "분명히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의료영리화 정책은 잘못된 것이었으며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이던 저에게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사과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3년 4개월 전 의료영리화 정책과 인연을 완전히 끊었다는 사실도 거듭 밝혀둔다"며 "2012년 11월 7일 서울시립 서남병원에서 있었던 문재인 후보의 의료정책 대선공약 발표회에서 '의료영리화 관련 정책 일체를 폐기하며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법을 놓고 의료민영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의료영리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근심걱정을 하는 국민들이 있다면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들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의혹을 해소해 줄 책임이 있다"며 "박근혜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의료기관의 영리 자법인 허용’, ‘민간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추진’, ‘원격의료 추진’ 등 의료계와 국민들이 우려하는 의료영리화를 끊임없이 추진해왔다"고 지적하며 이런 이유로 서비스산업법이 의료민영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서비스산업법에서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어서 새누리당과 협상에 임했으나, 청와대의 ‘토씨하나 바꿀 수 없다’는 방침에 따라 협상이 진전되지 않았다"며 "청와대 주장처럼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하면 안종범 수석이 직접 나와서 과거 참여정부 수석인 나와 직접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용익 의원은 지난달 18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비롯해 보건의료 관련 3개 법안에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명시하는 입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규정하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법이 의료영리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대안입법 차원에서 추진한 것으로, 보건의료의 ‘영리추구 배제’ 및 ‘공공성 강화’를 법규정에 명확히 규정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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