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의료인 1400명에 대해 의사협회가 구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의협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대책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최근 첫 회의를 열고 협회 차원에서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관련 상담이나 이의신청서 작성 등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적발돼 복지부가 행정처분 의지를 밝힌 의료인은 140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자의적 해석을 근거로 리베이트 관련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복지부의 불합리한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항의공문을 발송하는 등 즉각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회원 보호를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기하고 저명한 헙법학교수에게 위헌성에 대한 연구자문을 의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의료법시행규칙 규정체계를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제약협회, KRPIA 등 관련단체와 긴밀한 협의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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