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13째 토론자로 나서…몸 불편해 휠체어에 앉았다 일어섰다 하며 연설

2월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국회방송 화면 갈무리.

[라포르시안]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26일 오후 4시 50분경부터 약 2시간 정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했다.

필리버스터 13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용익 의원은 다리가 불편해 휠체어를 타고 토론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토론 도중에 휠체어에서 일어섰다가 다시 앉기를 반복하며 테러방지법 각 조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토론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정부 여당의 테러 방지법에 의하면 국정원장이 '너는 위험 분자야' 하고 찍으면 성생활을 포함한 민감 정보와 위치 정보를 다 내놔야 한다"며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싶으세요? 이거를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법안을 짧은 기간에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입법처리하는 게 합당한 지 따져 물었다.

특히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무려 19년에 걸친 사회적 논의와 국회의 심의 끝에 법안이 제정됐음을 강조하며 신중한 법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련 기사: 임종과정 환자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 법으로 인정…‘연명의료중단법’ 통과>

김 의원은 "연명의료법은 1997년 '보라매 병원 사건' 때문에 (논의가)시작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회생 가능성 없는 환자의 가족들이 인공호흡기를 떼 달라고 해서 전공의가 환자 요구에 따라서 떼고 퇴원하시게 했다. 그 전공의가 어떻게 됐냐하면 살인죄로 구속됐다. 살인죄로. 그래서 이 법이 논의됐다. 지금 2016년에 결정되고 공포됐으니까 19년이 걸렸다"며 "이거 만드는 데 20년이 걸렸다. 이것은 헌법적 가치라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그렇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은 돌아가시는 분의 연명치료를 중단할까 결정하는 문제이고 테러방지법은 국민 모두가 다 해당되는 것이다. 성생활을 포함한 민감한 정보를 국정원이 볼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법이다. 이런 법을 두세 달 만에 결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50분경부터 2시간 조금 넘게 토론을 하고 연단을 내려갔다.

김 의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배재정 의원이 14번째 토론자로 나서 현재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토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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