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협회, 노무법인 의뢰해 근로조건 실태조사…43% “휴일근무수당 못 받아”

[라포르시안] 동네의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10명 중 3명은 최저임금(2016년도 최저임금 시급 6,030원)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노무법인 상상에 의뢰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21일부터 일주일간 의원급 근무 간호조무사 2,0954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 평균 근로시간, 휴일근무, 연장근무수당 지급, 근로계약서 작성, 연차수당 여부 등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대상자는 20~40대가 94%를 차지했고, 5~19년 경력 소유자가 절반 이상이었다. 근무과목은 내과(가정의학과)와 외과가 37.7%로 가장 많았고, 한의원과 치과의원 근무자도 각각 15.7%, 10.6%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참여한 간호조무사의 29.7%인 621명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2016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6,030원으로 일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일급 4만8,240원, 주 40시간제 적용시 월급으로는 126만270원이 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가운데 약 30%가 이에 못 미치는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3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약 209만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11.4%에 달했다. 이와 비교하면 최저임금 미만 간호조무사 비율이 전체 근로자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셈이다.

반면 근로시간은 근로자 연평균보다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은 47.3시간으로, 이를 연 평균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2,464시간이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한국의 2013년 연 평균 근로시간 2,163시간보다 300시간이 더 많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42.7%는 공휴일에 근무해도 휴일근무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연장근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서도 39.2%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한다고 답한 비율도 63.8%에 그쳤다.

연차휴가 부여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9%가 '없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홍옥녀 간호조무사협회장은 "의원급 근무 간호조무사의 30%정도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법 위반을 떠나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면서 "협회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사용자단체를 상대로 시정에 힘을 모을 것이며, 차제에 인건비 반영을 전제로 의료수가를 현실화하는 것에도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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