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신문을 보면 국회가 입법과 관련해서 엄청난 욕을 먹고 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 뒤에는 웃는 사람들도 있고 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국회는 입법기관이다. 따라서 입법과 관련하여 각종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분쟁의 장소이기도 하다. 법이 만들어지거나 개정됨에 따라서 직역을 넓힐 수도 있고 직역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입법전쟁은 상상을 초월하게 진행된다. 의료계도 마찬가지이다. 의료계 전체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의료계중의 일부에게 영향을 극도로 미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넓게 보면 의료계와 이해관계가 있는 입법도 결국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관련된 올해 이슈가 되는 법안들을 보자. 안경사와 관련된 의료기사법과 안과 의사회의 다툼, 슈퍼약 판매와 관련된 약사법 개정, 소위 00치과를 몰아내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 미용사들에게 의료기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미용사법 제정 등이 의료계의 현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안들이다.

법은 대게 특정한 수규범자인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에는 국민의 대표인 입법기관을 통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쳐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 현대 헌법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그렇지만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들은 각종 이해단체 출신이거나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실상은 국민을 최우선으로 놓고 법안을 검토하기 보다는 여러 이해관계에서 주저하거나 당론에 밀리거나 하는 등 결국은 특수한 내부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적인 면도 있다.

입법활동은 사회적 문제점에 대한 법의 미비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 시작점을 주도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엄청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단체인 경우가 많다. 문제는 사회는 이러한 입법을 원하는 단체에 반대 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단체도 있다는 것이다.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활동은 매우 공격적이고 적극적이나 이를 지키려고 하는 활동은 어딘가 모르게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국회의원들은 입법을 통하여 국민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비교적 신중하게 대응을 하기 때문에 소위 말도 안되는 법은 좀처럼 생기지 않는다. 생긴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반대 당사자가 헌법소원이나 여러 사후적인 대안을 준비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해진다고 본다.

의료계와 관련된 법안은 대게는 그간 의료계의 아성으로 생각되어 오던 영역에 대한 침해를 수반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료계는 수성을 하는 입장이다. 관행상 보면 일부는 그러한 입법활동을 막는데 성공을 하였지만 앞으로 보면 그러한 일이 쉬어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에 대한 인식이 특정한 의료인의 전유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의료계에 대한 국민적 평가 저하도 영향을 주고 있다. 요사이 주목되는 점은 의료계 내의 문제가 자꾸 외부적으로 공개되어 국민적 평가 저하 속도에 가속을 주고 있는 면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이다. 특정 영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측의 입장도 자본과 논리로 무장되어 그 입법 지원 방법도 고도로 기술적이고 정교해지고 있다. 이러다 보니 의료계가 입법활동에 있어 국회에서 승산을 거둘 가능성은 현재 상황으로 보면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본다.

그렇다면 향후 대응책은 무엇일까?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지근거리에서 입법활동을 하는 국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주는 활동을 해야 한다. 국회에 대한 입법 거리를 제공하거나 각종 자료나 공청회 등에 우수인력을 제공해 개별 국회의원과 의료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항의방문이나 1인 시위 등 과격한 방안보다는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하는 입장전환이 필요하다. 모든 법안은 개정되거나 제정되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 이러한 사회적 필요성이 특수한 이해관계자에게만 득이 되고 공익적인 면에서 문제가 되거나 타 이해당사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면에 대한 사회적 사실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법률이기 때문에 법체계적인 문제점이나 모순점 타 법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위헌성에 대한 논리적인 면을 연구하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법률가나 대학 교수 등의 연구논문이나 의견서를 최대한 개발하여 만들어서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의원들이나 그 보좌관이 읽을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 입법 흐름을 파악하여 단계별로 어떠한 어프로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법안의 결과에 따른 사회적 여론에 있어서 그 문제점에 대한 여론 형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김선욱은?

1994년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2003년 대한의사협회 법제 상근이사 2008년 미국 워싱턴 조지타운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 객원연구원 2009년 대한병원협회 고문변호사2011년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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