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관할보건소·식약처 직무유기 등 공익감사 청구

[라포르시안]  전국의사총연합은 27일 감사원에 '넥시아'의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조품목 신고수리 과정에서의 직무유기 및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제실제제란 병원 조제실의 조제 및 투약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내원하는 환자 수요를 예측해 미리 예비제제 형태로 제조한 제제를 말한다.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조 의료기관 지정' 고시에 따르면 조제실제제를 제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한방병원으로 제한돼 있다.

그런데 한의원으로 개설된 단국대학교 엔지씨한의원에서 말기암 환자에게 처방한 이른바 한방항암제인 '넥시아'가 조제실제제 제조품목으로 신고돼 사전 제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배경으로 수지구 보건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감독 부실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게 전의총의 판단이다.

 전의총에 따르면 수지구 보건소는 엔지씨한의원에서 넥시아의 조제실제제 제조업무를 할 수 있도록 신고서를 수리했고, 식약처는 단국대병원에서 넥시아의 조제실제제 범위확인 요청을 하자 '조제실제제에 해당한다'는 회신문을 발송했다.

수지구 보건소는 전의총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엔지씨한의원의 조제실제제품목 신고수리 취소 및 조제실제제 업무 금지 조치에 나섰다.

앞서 전의총은 엔지씨한의원의 관할 보건소인 용인시 수지구보건소에 민원신청을 내 "현장방문 확인결과, 엔지씨한의원은 의원에서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업무를 하고 있어 의료기관 조제실제제품목 신고수리 취소 및 조제실제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절차 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전의총은 또 추가 민원신청을 통해 "2015년 12월 23일자로 엔지씨한의원이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품목신고를 자진취소했고, 당일 자로 엔지씨한의원의 조제실제제 업무금지조치 및 조제의약품을 전량 수거 폐기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관할 보건소와 식약처의 직무유기 여부,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도 문제점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의총은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도는 의약품 제조업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채 한약의 사전 제조를 허용하면서도 안전성 및 효능 검증을 회피한 채 안전성·유효성을 식약처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처럼 홍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완제품 형태의 한약은 애초 조제실제제 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조제실제제에서 제외시키고, 항암효능을 주장하는 한약은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통해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은 후 제조되는 것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넥시아의 조제실제제 제조품목 신고 과정에서 식약처, 수지구 보건소의 직무유기 및 단국대, 엔지씨한의원 등의 각종 의혹, 그리고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원이 엄중한 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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