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전 치료에 실패한 재발성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환자 중 벨케이드주를 투여 받은 적이 없거나, 벨케이드주 포함 다른 요법에 반응을 보인 후 6개월 이후에 재발한 다발골수종 환자는 벨케이드주와 케릭스주 병용투여 시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벨케이드주, 케릭스주 병용요법은 총 8주기까지 투여가 인정되며 이후에도 최소관해 이상의 효과가 지속된다. 추가 투여가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인정여부가 결정된다.
유재현 한국얀센 상무(스페셜티사업부)는 “벨케이드주 출시 이후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인 적응증 확대와 많은 임상연구를 통해 다발골수종 치료 기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벨케이드주와 케릭스주 병용요법 급여 인정은 재발 또는 반응하지 않는 다발골수종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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