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회비 납부 의무를 다한 경우에만 중앙 대의원으로서 자격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의협 정관 제26조(대의원의 임기와 권리의무 등)는 '대의원이 임기중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연속해 2회 이상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관에 회비납부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그냥 눈감아줬던 게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며 "그러나 최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앞으로 대의원은 회비를 100% 납부한 회원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기총회에서 중요한 의결이 있을 때마다 대의원의 자격시비가 심심치 않게 벌어지곤 했었다.

임수흠 의장은 대의원 의장 취임 직후부터 대의원들의 회비 납부를 독려해왔다. 그 결과, 2015년 4월 기준으로 전체 대의원 중에서 67명이던 회비 미납자가 올해 1월에는 28명(고정대의원 16명, 교체대의원 12명)으로 줄었다.

직역별로 보면 전공의와 공공직역은 100% 완납한 상태이고, 개원의와 의학회, 군진의는 미납자가 섞여 있는데 특히 개원의가 미납자의 상당수에 이른다.

회비 미납 대의원 중에서 9명은 5회 연속 미납해 '악성 미납자'로 분류된 상태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4월 개최되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앞서 의협 홈페이지 등에 회비 미납으로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과 여기에 해당하는 대의원 명단을 게시할 방침이다. 

임 의장은 "2015년 의협 최초로 대의원 선출 방식이 직선제로 전환됨에 따라 중앙대의원의 책임과 권한이 강화된 만큼 중앙대의원에 대한 회원들의 기대 수준과 요구도 높아졌다"며 "최소한 최근 5년치 회비를 납부한 대의원에 한해 대의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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