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호(충북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라포르시안] 한방 항암제로 불리는 '넥시아'를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충북대병원 한정호 교수(소화기내과)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3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만난 한정호 교수는 "지난 8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고 말했다.

사실관계 확인에서 오해했던 부분이나 과도하게 표현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지만, 넥시아와 같은 한방항암제를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항소를 포기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면 교수직을 잃는다는 위기감도 작용했다. 의협에서 한 교수의 소송을 적극 지원하는 등 힘을 보태기로 했다.

다음은 한정호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 언제 항소했나.

"지난주 금요일(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 한정호라는 인물이 왜 넥시아와의 싸움을 시작했는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다.

"어릴 때부터 야당기질이 강했다. 어디선가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나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다. 또한 제가 암환자이면서 의사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의사는 환자를 돌보는 직업이다. 양심에 따라 진료하고, 검증되지 않은 치료를 받으면 외부에 알리고 환자와 보호자에게도 설명해야 한다. 환자가 선택할 일이라고 방치하는 것은 양심적인 의사라고 할 수 없다. "

- 의협은 물론 환자단체까지 나서서 넥시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소한 한방항암제나 난치성질환에 쓰이는 약은 국가가 나서서 검증해야 한다. 중국의 경우만 봐도 중의약을 판매하려면 시나 군 당국에 약의 이름과 성분, 조제방법, 용량까지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게 안되고 있다. 환자들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사서 먹느라 병원비보다 더 많은 돈을 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다 힘이 없다. 식약처가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국민의 권리가 보호되는 것이다."

- 넥시아 효능효과 논란에 뛰어든 일이 후회되지 않는가.

"사실 후회도 된다. 시간을 너무나 많이 소진해버렸다.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유감을 표현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는데 방법상의 문제가 있었다."

- 이제부터는 진료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겠다는 말인가.

"시간과 능력이 허락된다면 암 환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다. (관련 치료법의)자문이나 검증에도 나설 것이다. 특히 블로그나 인터넷에 질문이 올라오면 성실하게 답변해왔다. 앞으로도 조언자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 앞으로의 희망은.

"청추 지역 토박이다. 그리고 충북대학교는 제 모교다. 지금 근무하는 곳에서 성실하게 환자를 보고 좋은 병원을 만드는 것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효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후배를 키우고 환자를 진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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