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응급의심-경증-비응급환자로 5개군 구분…응급실 진입 전 ‘환자분류소’서 판정

[라포르시안] 현재 '응급-비응급'의 2단계 응급환자 분류체계가 내년부터 5단계로 세분화 된다.

환자 내원시 응급실에 진입하기 전 환자분류소에서 먼저 중증도에 따른 응급·비응급환자 여부를 판단한 후 응급환자는 증상에 따라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비응급·경증환자는 응급실 외의 다른 의료시설이나 기관을 이용하게끔 유도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제정·고시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새로 마련된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체계(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KTAS)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른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과 분류방법 등을 세세하게 규정해 놓았다.

KTAS에 따른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는 환자의 내원과 동시에 응급실 진입 전 환자분류소에서 1차로 시행한다. 환자 상태가 변경되는 등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는 별도기준에 의해 환자의 연령, 증상의 대분류, 증상의 소분류 및 세부판단기준의 4단계 판정절차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관련 기사: 응급실 폭력이 ‘멍청한 행동’인 진짜 이유>

중증도 등급기준은 ▲중증응급환자(중증도 분류결과 제1군 및 제2군) ▲중증응급의심환자(중증도 분류결과 제3군)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중증도 분류결과 제4군 및 제5군)로 나뉜다.

중증도를 분류할 때는 환자의 연령 및 증상 등에 따라 대문자 알파벳 다섯자리로 표시하고, 최종 분류결과는 아라비아 숫자 두 자리로 표기한다.

감염의심환자에 대해서는 비감염(0), 비말.공기감염(1), 접촉감염(2), 미상(9) 등을 숫자로 표기토록 했다.

KTAS에 제시된 기준에 따르면 이런 식이다.

환자가 15세 이상이며(A, 1단계), 신경과적 증상(C, 2단계)을 호소하고, 착란 증상(B, 3단계)을 보이며 중등도 호흡곤란(AA, 4단계)일 경우 '중중응급환자 2등급'으로 분류된다.

또 15세 이상(A)이고 소화기 증상(J)을 호소하고, 직장내 이물질(D)이 확인되지만 열이 38도 아래로 의료진이 판단하기에 건강해 보일 경우(AK) '경증응급환자(4등급)'로 분류가 된다.

▲ 분류로그(대문자 알파벳 다섯자리)와 분류결과(아라비아 숫자 두 자리)

중증도에 따른 등급 분류는 환자가 내원해 응급실에 진입하기 전 단계인 환자분류소에서 이뤄져야 한다.

만일 4등급(비응급)과 5등급(경증환자)으로 분류되면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비응급 및 경증환자로 분류돼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외에 '응급의료 관리료'(권역응급의료센터 5만4830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4만7520원)을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비응급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더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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