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료관련 감염대책 협의체, 개선과제 권고문 마련…대형병원 응급실 24시간 이상 체류 제한

▲ 지난 6월 메르스 유행 당시 연합뉴스TV 방송화면 갈무리.

[라포르시안] 응급실의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체계(KTAS)'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이런 조치는 지난번 메르스 사태 때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사흘간 머물면서 총 80명에게 메르스를 감염시켜 '슈퍼 전파자'로 불렸던 14번 환자의 사례에서 보듯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가 감염병 유행에 크게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와 의료관련 감염대책협의체는 전문가, 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 관련 대책 권고문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권고문은 지난 10월 1일부터 2개월간 의료관련 감염대책 협의체를 통해 메르스로 제기된 의료 감염관리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10개 과제를 검토해 마련한 것이다. 

10개 과제는 시급성과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 조기 추진과제, 단기·중장기과제, 추가논의과제로 각각 분류했다.

응급환자 분류체계 5단계 세분화

우선 조기추진과제로 병문안 문화 개선과 응급실 감염관리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기준 권고문'을 마련했고, 민·관 합동으로 병문안 자제를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지속해서 실시하기로 했다.

메르스 확산의 진원지가 되었던 응급실의 감염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이를 위해 평상시와 위기 상황을 나누어 응급실에 환자분류소를 설치하면서 전담 인력과 장비를 배치해 감염의심환자 사전 선별·분리 진료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체계(KTAS)를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환자 중증도 분류와 감염의심환자 선별·분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KTAS는 현행 응급-비응급인 2단계 응급환자 분류체계를 소생·중증·응급·준응급·비응급 5단계로 세분화했다.

응급실 격리병상과 증증환자 진료구역은 보호자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응급실 다른 구역도 보호자 1인만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특히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비응급환자나 경증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로 유입되는 것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급대에서 비응급환자를 대형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평가를 강화한다.

환자 스스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을 때는 응급실 전문의료 인력이 사전 분류단계에서 중증도를 판단해 비응급 환자는 중소병원 응급실로 회송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의료인의 요청에 따라 환자가 중소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부담을 덜어주고, 계속 대형병원을 이용하면 본인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응급실에서 24시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 때는 권역·지역응급센터와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응급실 24시간 체류하는 환자 비율 높으면 상급병원 지정 취소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확대와 병원 감염관리실 설치 및 전문인력 확충을 단기·중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내년부터 전문 간호인력이 간호와 간병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간호등급 3등급 이상인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지역 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지방 중소병원 등의 간호인력 수급난 해소와 시간선택제 근무 간호사 채용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가산하기로 했다.

병원 감염관리실 설치 확대를 위해 1단계로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을 현재 중환자실이 있는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환자실이 없는 200병상 이상 병원으로 확대한다.

2단계로 병상 기준을 200병상에서 150병상으로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업무 전담(원칙) 또는 겸임(예외)하는 인력을 지정하도록 한다.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중환자실 없는 200병상 이상 병원으로 확대

감염관리 활동과 진료에 대해서 건강보험 수가 보상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서 ‘감염전문관리료’를 별도 수가로 분리ㆍ신설하고, (가칭)'감염통합진료료'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마련도 본격 추진된다.

단기적으로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 회상 절차와 요건을 강화하면서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진료의뢰)하거나 인상(회송)하는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복지부에 별도로 '(가칭)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2016년 중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협의체 권고에 따라 2016년 중에 각종 법령과 지침을 개정해 제도개선사항을 법제화할 계획"이라며 "협의체 권고사항 등에 대한 추진상황을 내년 2분기 중에 점검해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부분은 2017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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