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주한미군이 국내 오산기지와 용산기지에서 탄저균 표본을 반임해 실험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가운데 국내 생물테러감염병 증후군 감시체계가 내년부터 강화된다.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 생물테러대응과는 '생물테러감염병 응급실증후군 감시체계 운영현황 및 강화'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국내 생물테러감염병 증후군 감시 운영현황을 소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응급실 기반의 생물테러감염병 증후군 감시는 2002년 5월 전국 121개 응급실을 대상으로 전화, 팩스, 인터넷을 통해 처음 시작됐다.

응급센터를 방문한 생물테러감염병 증후군 환자 일일 발생현황 자료는 의료기관에서 관할 보건소로 보고하며, 보건소에서는 시·도청으로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다시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된다.

올 12월 기준으로 생물테러감염병 증후군 감시기관은  중앙·전문·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 등 130개 기관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보고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수집하고 있는 증후군 감시 원시데이터는 각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를 통해 자동 전산 입력되는 값이 아닌 일일보고 담당자의 수동 입력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지역 또는 의료기관마다 편차가 존재 할 수 있다"며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현 시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의료기관 일일보고율을 주기적으로 확인 후 보고율이 저조한 의료기관은 지정을 취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생물테러 공격에 대비한 국내 생물테러감염병 증후군 감시는 미국의 증후군 감시처럼 여러 데이터 소스(직장결근자, 학교결석자, 질병과 관련된 911 호출자 정보, 국방부 자료, 일반의약품 판매정보 등)를 제공받고 있지는 않다"며 "2016년부터는 한국 국방부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기로 했으며, 질병관리본부에서 현재 개발하고 있는 감염병예방관리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향후 수집되는 정보 또한 생물테러감염병 증후군 감시를 위해 활용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국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물테러감염병의 종류는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페스트 ▲마버그열 ▲에볼라열 ▲라싸열 ▲두창 ▲야토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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