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위한 운동본부'는 21일 오전 청와대 인근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를 향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영리병원 승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녹지국제병원은 50병상 규모의 피부, 성형 병원으로, 지난해 사기성 투자와 대표 구속 논란이 있어 결국 불허된 ‘싼얼병원’과 판박이"라며 "녹지국제병원의 주된 투자자인 중국 녹지그룹은 부동산 투기기업으로 병원을 운영해 본 경험조차 없다. 때문에 이 병원은 사실상 국내성형자본이 중국을 우회해 국내 첫 영리병원을 경영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리병원은 투자자들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환자안전과 적정진료는 애당초 기대할 수 없다"며 "녹지국제병원의 응급진료체계, 최소인력기준, 그리고 무분별한 신의료기술 적용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안전장치조차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재정 누적수지가 17조원 가까운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입원기간에 따라 인상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범국본 등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원기간 15일 이상 30일까지는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25%로, 31일째부터는 30%로 인상했다"며 "경제위기로 가뜩이나 입원을 꺼리는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 증가가 될 수 있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매개로 장기입원자를 줄이겠다는 생각은 국민들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을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여기에 지난 6년간 누적된 17조 원이 넘는 건강보험 흑자의 존재는 입원료 인상 강행의 최소한의 근거도 무색하게 한다"며 "보험료 17조 원 흑자는 낮은 보장성과 병원이용 자제의 결과다. 정부는 비상식적인 입원료 인상이 아니라 입원료 인하를 위한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료체계를 와해시킬 영리병원의 최초인가와 입원료 인상은 평범한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위협행위"라며 "정부가 불통과 위협으로 일관한다면 이제 국민들은 거리에서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영리병원 승인과 입원료 인상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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