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한방의료행위-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 등 담아…의협, 느닷없는 의료일원화 토론회 배경 짐작게 해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의료일원화 추진과 한의사 현대의료기 사용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 초안을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문 초안은 지난 11월 의협과 한의협이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각각 제시한 합의안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의협은 4개 단체가 참여하는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5년까지 의료일원화를 완수할 것을 제안했다.

한의협은 학문적 배경의 차이를 초월해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분야부터 먼저 협진, 통합의료 등의 방식으로 교류 협력을 강화해 점진적으로 오는 2045년까지 의료통합 등의 방식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로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한의협은 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양방 일반의와 같이 원칙적으로 제한 없는 사용을 허용하자는 내용을 합의안에 제시했다.

복지부는 쪽의 이런 제안을 토대로 ▲2030년까지 의료일원화·의료통합 완수 ▲2030년 이전에는 의료와 한방의료 간 교류 촉진하고 교차 진료행위 단계적 확대 ▲의사의 한방의료 진료행위 확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등의 내용을 합의문 초안에 담았다.

내용만 놓고 보면 한의협 측의 제안을 더 많이 수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의사에게 한방의료 진료행위를 확대 허용하더라도 의료계에는 별다른 실익이 없는 반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은 의료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의협과 의학회가 느닷없이 의료일원화 관련 공청회를 열어 의료일원화 추진 기본원칙을 발표하고,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 통합 모색을 위한 토론회까지 개최한 이유를 짐작게 하는 대목이다.

▲ 지난 12월 11일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의료일원화를 위한 교육일원화의 전망과 과제' 토론회.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합의문 초안을 토대로 양 단체와 협의를 벌여 올해 안에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강민규 과장은 지난 16일 전화 통화에서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다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규제기요틴 과제인 만큼 올해 안에 결론을 맺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과장은 "결론이 나오면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인데,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다"고 덧붙였다.

의협 내부적으로 복지부가 마련한 합의문 초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의협 한 관계자는 "지난 16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는 복지부가 보내온 합의문을 두고 장시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면서 "논의 결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은 절대 불가, 한방의료를 흡수해 통합하는 형태의 의료일원화를 2025년까지 추진, 의·한의대 교육과정 통합을 통한 신규면허 발급 등 원칙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이미 일부 임원을 중심으로 '의료일원화 추진 TF'를 구성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날 상임이사회 회의에서 지금 의료일원화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복지부와 한의협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라며 논의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다. 

또 다른 의협 관계자는 "지금 의료일원화 논의를 하는 것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려는 복지부와 한의협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라며 "당장 안팎에서 진행되고 있는 의료일원화 논의를 중단하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절대 불가 방침 하나만 밀고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나왔다"고 전했다.

추무진 회장은 의료계의 미래세대를 위해 의료일원화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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