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기관 격상에 인사·예산권 일임…역학조사관 등 인력 확충도 추진

[라포르시안]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초기 방역 단계부터 질병관리본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끔 조직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5일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를 현재 1급(고위공무원 가급) 기관에서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된다.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인사 및 예산권을 일임해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모든 위기단계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방역을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 감염병에 대한 24시간 정보 수집·감시, 신고·접수, 즉시 지휘통제 기능 등을 수행하는 '긴급상황실(EOC)'이 설치된다.

현재 임시로 운영되는 긴급상황실은 총 18명의 인력이 24시간 365일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수집·감시하고, 모든 상황에 즉각적인 지휘통제 역할을 수행하는 체계로 가동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긴급상황실을 신설해 운영하고, 동시에 감염병 발생지역에서 현장상황을 총괄 지휘·통제하는 ‘즉각대응팀’도 구성한다.

즉각대응팀은 관련 전문가를 보강해 1팀 8명, 총 10개팀(80명)으로 영할 계획이며, 감염병 발생 현장에 즉각 투입해 현장방역본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통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편 작업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30명 순증이 확정된 역학조사관 인력 확충도 추진한다.

이미 지난 9일부터 역학조사관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며, 내년 1월 중 채용절차를 마무리하고 실제 근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규 채용하는 역학조사관은 전문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하게 되며, 최초 임기는 2년이지만 업무성과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전문임기제 가급(7명)으로 채용되는 역학조사관은 의사 자격증 소지자로 충원할 계획이며,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연봉에 상한을 두지 않는 조건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통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편 작업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의 위상 및 역량 강화를 통해 그 전문성을 십분 발휘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와 함께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라 ‘감염병전문병원 설립방안 연구·개발’결과를 토대로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하는 등 국가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총 48개 과제들을 예정대로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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