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고 진료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손실보상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금으로 총 1,781억원을 확정하고, 이 중 개산급으로 이미 지급한 1,160억원 외에 621억원을 올해 안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추석을 앞두고 메르스 환자 치료·진료 및 격리 등에 참여한 13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000억원을 개산급(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으로 우선 지급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손실보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결정됐다.

손실보상위는 지난 10월 5일부터 운영해 왔으며, 그간 전체 위원회 3차례, 소위원회 4차례 등 모두 7차례 회의 끝에 손실보상금을 확정했다.

손실보상금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 및 격리한 실적,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한 병상 수 또는 휴업한 기간 등에 따라 산정했다.

지급 대상은 총 233개소이며, 이 중 의료기관은 176개소(병원급 이상 106개소, 의원급 70개소), 약국 22개소, 상점 35개소 등이다.

유형별 보상금 지급 규모를 보면 메르스치료병원 27개소에 552억4700만원, 노출자진료병원 18개소에 169억8500만원, 집중관리병원 14개소에 763억6200만원, 환자 발생․경유의료기관 85개소에 243억3500만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 근절을 위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번 손실보상금이 메르스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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