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회동서 “청년일자리 창출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강조…보건의료부문 포함 입장 드러내

 

▲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지도부와 회동했다. 사진 출처: 청와대

[라포르시안]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특히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영수회담 회견문을 통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서비스 산업의 분류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하면 논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협의한 것을 무시하고 보건의료 분야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새누리당 지도부에게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대표적인 경제활성화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법안 통과시 약 7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국회 처리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는 수십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여야가 합의한 대로 12월 9일까지 처리되도록 해달라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이 있었다"며 "특히 이 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오늘로써 1437일이 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회가 이제라도 청년들의 간절한 바람에 응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당은 야당이 보건의료분야 제외를 주장하고 있지만 참여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서 보건의료 분야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2006년도 신년 연설에서 일자리를 위해 의료서비스 분야를 과감히 개방해야한다는 말씀하셨다는 점을 들어 야당을 충분히 설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은 2012년 7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됐다.

이 법안의 골자는 교육과 의료 등의 서비스산업발전 발전을 위해 기획재정부 산하에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두고 이곳에서 관련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 등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법안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산업 범위를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를 비롯해 교육, 철도, 사회서비스 등 모든 서비스 분야가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바로 기재부 장관이 수장이 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역할이다.

이 위원회는 ▲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재정ㆍ세제ㆍ금융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서비스산업 인력의 양성, 수요ㆍ공급 등 인력정책에 관한 사항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ㆍ인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재부가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등 모든 부처를 산하에 두고 관련 정책의 추진 방향을 주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녹색연합, 문화연대, 전국언론노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 범시민사회단체는 7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경제살리기 법안이라는 명목 아래 정부 주도 하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나 그 법의 실상은 경제살리기가 아닌 공공서비스와 민생경제 파탄법안"이라며 "노동, 시민사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초래할 공공성 파괴와 민생파탄을 우려하며, 서비스산업법 통과합의를 철회하고 이 법을 폐기할 것을 여야에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