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작은공부방은 광역 및 지방차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추천하는 시설,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룹홈 등 소외계층의 아동들을 위한 사업을 2년 이상 수행한 시설 중 공부방 설치를 위한 14평 이상 공간을 별도 제공해야 하며 향후 5년간 이전 계획이 없는 시설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작은공부방 개설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지 실사를 거쳐 봉사단 운영위원회의에서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센터에는 실내인테리어 공사비, 도서 구입비 등 공단 임직원이 매월 기부하는 사회공헌기금으로 최대 4,200여만원을 지원한다.
작은공부방 개설문의는 건보공단 전국지사 및 지역본부에 문의하면 된다.
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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