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면허관리체계 강화·의협 자율징계권 요구 ‘제논에 물대기 식’…“독립된 공적기구 설치해야”

[라포르시안]  다나의원의 C형 간염 집단감염 사태가 의료인 면허관리 시스템 개선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면허갱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면허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내놓자 의사협회는 자율징계권 확보를 통한 자율정화 카드로 맞불을 놓고 나섰다.

우선 복지부는 보수교육 기관인 각 의료인협회가 매년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점검하고, 대리출석 방지를 위해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 출결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보수교육 때 의료윤리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협의체'를 구성해 ▲대리출석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등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방안 ▲면허신고 때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 점검근거 마련 ▲외국 사례 등을 참조,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 기준과 증빙 방안 마련 등을 논의해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복지부가 이번에 마련한 개선 대책은 철저한 사전조사와 내부 검토를 거쳐 마련한 방안이라기 보다는 다나의원 사태를 진화하기 위해 급조한 대책 성격이 강하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30일 전환통화에서 "일단 큰 그림만 그렸다. 조속히 전문가가와 의료인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세부적인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며 "그러나 언제까지 계획을 구체화하고 시행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의협은 다나의원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면 협회가 자율징계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치매, 정신질환, 뇌 질환 등의 심신미약 상태 회원에 대해 전문가적 소견을 바탕으로 자율 식별 및 정화할 수 있는 권한이 협회에 있어야 하며, 범죄행위 등 비윤리적 문제와 관련해서도 회원자격 박탈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의협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면허관리체계 강화 방안과 이에 따른 의협의 자율징계권 주장은 늦장 대응이란 비판의 소지가 있다.   양 쪽 모두 다나의원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 때 차단하지 못해 현재까지 77명의 C형간염 감염자가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를 불렀음에도 정작 대국민 사과 메시지는 없이 '제 논에 물대기' 식의 주장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나의원이 최소 2012년부터 주사기를 재사용해왔고, 원장 부인이 연수교육에 대리출석하는 방법으로 면허를 유지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상황에서 복지부는 관할 보건소의 관리감독 소홀을 방치했고, 의협도 연수교육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복지부와 의협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대통령 산하 의사면허관리기구 신설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주정부 면허관리국에서 의사의 정신과 신체 건강 상태를 조사해 면허를 갱신하는 방법으로 의사 면허를 관리하고 있다.

영국은 의학위원회를 구성돼 진료적합성을 평가해 면허를 갱신한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우리도 이들 국가처럼 제3의 독립된 면허관리기구를 만들어 엄정하게 면허를 관리하는 체계로 바꿔야 한다"면서 "이 기구에는 정부 관계자와 법률전문가, 의료 관계자가 참여하고, 의사가 위원장을 맡는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기구를 통해 의사가 과연 그 면허를 유지하고 진료할 수 있는 전문가적 식견과 윤리적 자질, 그리고 심신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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