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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의학전문대학원 소속 학생의 폭행 사건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조선대학교가 가해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징계위원회 절차에 들어갔다.

조선대는 30일 공식 페이스북에 올린 공지글을 통해 "의전원 학생의 폭행사건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학 측은 "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30일 12시 해당 학생(가해자)의 징계 처리를 위한 학생지도위원회를 개최했다"며  "법률상 징계는 해당자에게 소명기회를 주게 되어 있어서 오는 12월 1일 오후 가해자의 소명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후 학교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계 내에서도 이번 판결을 놓고 비난 여론이 거세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언론을 통해 보도된 한 의전원 학생의 폭행 사건 및 이에 대한 판결 내용과 관련해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의학 공부에 전념하고 있는 전국 의대생들의 자긍심을 실추시키고 의료인들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야기한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가해자가 의전원생이라는 점이 폭력이라는 범죄의 감형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대·의전원학생협회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의학전문대학원생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 감형에 유리한 사유가 된다는 1심 법원의 의견에 대해서 그 어떤 의대생들도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는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삼고 올바른 인성 함양과 학업에 매진하는 모든 의대생들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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