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학회·의사회, 국회 ‘안경사법 제정안’ 처리 움직임에 반발

[라포르시안] 국회에서 안경사에게 타각적 굴절검사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안경사 단독법'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안과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대한안과학회와 안과의사회는 지난 3일 저녁 의협회관 브리핑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안경사 단독법' 제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안경사 단독법 제정 시도는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한 안경사법 제정안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로 규정된 안경사 관련 규정을 따로 떼어 법으로 제정하려는 것이다.특히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자각적 굴절검사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가 거의 없거나 낮은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각적 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 등을 포함했다.

안과학회와 안과의사회는 공동성명에서 "안경사 단독법은 비의료인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눈 건강의 심각한 위해와 실명 위험성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경사 단독법 제정이 보건의료체계에도 무질서와 혼란을 부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 단체는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도 안경사 등 보건의료인력을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면서 "안경사 단독법 제정은 향후 모든 보건의료체계의 무질서와 혼란을 일으켜 국민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안경사 단독법 제정 시도는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철회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법안을 추진한 집단에 있다"고 경고했다. 

김만수 안과학회 이사장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심의 재개를 앞두고 안경사법 제정안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지금 상황이 매우 급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굴절검사기는 안과의사들에게는 청진기와 같은 존재"라며 "무면허자에게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범 안과의사회 회장은 "안경산업의 발전이 국민 눈 건강보다 우선할 수 없다. 보건의료 관련 법령에서 떨어져나온 안경사법은 국민의 눈 건강을 돈과 산업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의협을 비롯해 병원협회, 개원의협의회 등 관련 단체와 힘을 합쳐 법 제정시도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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