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경찰이 메르스 의심 환자를 보건당국에 즉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삼성서울병원과 송재훈 전 병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과 송 전 원장은 지난 6월 3일부터 한 달간 신종 감염병 제4군인 메르스 의심환자를 진단하고도 짧게는 3일 길게는 28일까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를 지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관의 장이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감염병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지체없이 보건소장에 신고하도록 했다.

병원에도 보건소장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앞서 강남구보건소는 지난 7월 메르스 의심환자를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며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삼성서울병원과 송재훈 전 원장을 고발했다.

보건소는 메르스 자가격리 기간 중 자택을 무단 이탈한 의심환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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