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부분 고령이거나 해외장기체류자 등으로 파악”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제 때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의사 15명에 대해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주간브리핑을 통해 복지부가 면허 신고를 하지 않은 회원 15명에 대해 10월 1일자로 면허 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에 면허신고 기간인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260명에게 면허 효력정지 행정처분을 예고한 바 있다.

그 동안 237명은 추가로 면허 신고를 마쳐 행정처분이 취소됐지만, 23명은 끝내 면허 신고를 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10월 1일자로 15명에게 행정처분을 내리고 의사협회가 행정처분 유예를 요청한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내년 2월 1일자로 행정처분을 집행할 예정이다.

의협은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는 의사 15명은 대부분은 고령이거나 해외장기체류자 또는 의료업 지속 의사가 없거나 타 분야 종사로 인한 자발적 면허신고 의사가 없는 회원들로 파악됐다"며 "활동중인 회원이더라도 협회에 등록하지 않아 정보 미상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다만 이들 가운데 신고 의지가 있는 회원은 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내년 2월 처분 대상자의 처분 취소를 위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추가 행정처분자 최소화를 위해 면허신고 홍보를 강화하고, 연수교육점수 강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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