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직업군인이 정당한 사유로 군병원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7일 밝혔다.

또 국방부에서 지급하는 '공무상 요양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이 공무상 부상으로 임의 판단해 민간병원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할 것을 공단에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중사는 경기도 소재 모 포병대대에서 복무하던 중 발목 골절 부상을 입어 지난 2012년부터 다음해까지 민간병원에서 세 차례에 걸쳐 수술 등 치료를 받았다.

건보공단은 올해 1월 A중사의 부상을 공무중 부상(공상)으로 보고 A중사에게 국방부의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하라며 민간병원의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 약 830만 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민간병원 진료를 받기 전에 군 병원에서의 진료 가능 여부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상 요양비 지급심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A중사는 매월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으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공무상 요양비도 청구하지 못해 군 복무 중 부상에 대한 민간병원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A중사는 2012년 국군수도병원 소속 군의관의 권유로 민간병원에서 수술 등 치료를 받았고, 병가를 신청할 당시에도 소속 부대 인사실무자로부터 민간병원 치료를 위한 군 병원의 사전심사 절차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

건보공단은 국방부 군인연금 급여심의회의 공무상 요양비 지급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병원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 환수 결정을 함으로써 A중사의 금전적 부담을 가중시켰다.

권익위는 "건보공단으로부터 민간병원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 환수 통지를 받은 직업군인이 최근 5년간 총 406명, 총 환수 결정금액은 약 6억9,000만 원에 달했다"며 "현행제도가 공무중 부상을 입은 직업군인이 사전심의 없이 민간병원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없고 국방부의 공무상 요양비도 신청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직업군인이 공무수행 중 다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비공상 직업군인, 공무원, 현역병보다 불리한 상황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가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군인에게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면서 "건보공단은 공상 직업군인이 실제 공무상 요양비를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단부담금을 환수하는 관행이나 직업군인의 귀책사유 없이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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