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치과 촉탁의제 도입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5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초 열린 '노인 요양시설 촉탁의제도 개선추진을 위한 관계 전문가 회의'에서 요양시설 내 구강보건서비스 강화를 위해 치과 촉탁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촉탁의사 범위에 치과를 추가하고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입소 노인에 대해 매월 구강건강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적절한 조취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과 치과의사협회는 오는 14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노인장기요양시설 치과촉탁의제 도입에 따른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바람직한 치과촉탁의제 연착륙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 토론회에서 이지나 대한여자치과의사회 회장이 ‘치과의료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해서, 소종섭 대한노년치의학회 이사가 ‘요양시설치과 촉탁의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또한 한동헌 서울대 치의학대학원교수, 임인택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김태백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상임이사가 토론자로 나서 치과촉탁의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을 함께 고민한다.

최남섭 치협 회장은 "장기요양시설 내에 치과의사가 촉탁의로 참여하는 것은 치협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며 "치협의 오랜 노력과 국회, 복지부 모두가 하나가 돼 이뤄낸 정책으로 고령화 시대 어르신들의 구강보건서비스를 강화하는 의미가 큰 사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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