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메르스 환자를 치료·격리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을 보장하기 위해 손실보상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전 7시30분부터 서울 중구 정동 달개비에서 제1차 손실보상위원회 회의를 열고 손실보상 대상과 기준 마련 작업에 나선다.

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손실보상 규모를 산출하여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이해관계자·정부 등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장옥주 복지부 차관이 맡았고, 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이 이사장에 위촉됐다.

위원으로 강청희 의사협회 부회장, 이혜란 병원협회 부회장, 이진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유인상 병협 보험이사 겸 사업이사, 정해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 조정위원, 최상철 정부 법무공단 기조실장,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장, 홍철 한국손해사정사회장, 변성애 심평원 업무상임이사, 김강립 복지부 손실보상 TF반장 등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의료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객관적인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손실 보상금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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