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형’ 개정…직원 채용시 아동학대 범죄 전력도 조회해야

[라포르시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에 종합병원이 추가된다.

또 의료기관에서 직원 채용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가 있는 기관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외에 종합병원과 아동복지시설을 추가했다.

종합병원급 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다 1차 적발시 150만원의 과태료를, 2차 이상 적발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모든 의료진이 해당한다.

개정 시행령은 또 어린이집, 유치원과 각급 학교, 병원,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 단체, 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 아동 관련 기관이 직원채용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토록 했다.

조회 의무를 어길 경우 1차 위반시 250만원의 과태료가, 2차 이상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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