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5000원서 2만2830원으로 인상 추진…흡연자 본인부담은 30% → 20%로 경감
[라포르시안] 올해 국정감사에서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성과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오는 10월부터 금연치료 사업과 관련한 수가가 대폭 인상된다.
건강보험공단 산하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추진협의체'는 최근 회의를 열고 금연치료 활성화를 위해 ▲흡연자 본인부담 경감 ▲공급자 전산시스템 개선 및 상담수가 인상 ▲약국관리료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2월 담뱃값 인상과 동시에 시행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흡연자 본인부담 경감을 위해 처방 비율이 높은 의약품과 상담료에 대한 지원금액을 본인부담 2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장 큰 관심사인 상담수가도 오른다. 협의체에 따르면 최초 상담료는 현행 1만5,000원에서 2만2,830원으로 7830원(52%)이 오른다. 금연유지 상담료도 9,000원에서 1만4,290원으로 인상된다.약국관리료도 현행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오른다.
금연치료 의료기관 등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는 전산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입력항목 간소화 등 전산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추진 중이며, 사용자 편의를 위해 웹 방식의 별도 프로그램에서 처방전달시스템(OCS)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개편했다.
8월 현재 금연치료 교육을 이수한 의료인은 모두 4,293명으로, 교육을 신청한 의료기관(1만9,924개소)의 20% 수준에 불과하다.금연치료 사업 참여기관 1만9,924개 중 실제로 실제로 금염치료를 한 기관은 9,855개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한편 정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금연치료를 급여화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무기한 연기했다.
현재 금연치료는 건강보험 재정 내에서 상담료와 치료비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원해주고 있을 뿐 정식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강도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난 22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금연치료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본인부담금이나 수가 등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쟁점이 많아 우선은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급여화는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