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5000원서 2만2830원으로 인상 추진…흡연자 본인부담은 30% → 20%로 경감

[라포르시안] 올해 국정감사에서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성과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오는 10월부터 금연치료 사업과 관련한 수가가 대폭 인상된다. 

건강보험공단 산하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추진협의체'는 최근 회의를 열고 금연치료 활성화를 위해 ▲흡연자 본인부담 경감 ▲공급자 전산시스템 개선 및 상담수가 인상 ▲약국관리료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2월 담뱃값 인상과 동시에 시행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흡연자 본인부담 경감을 위해 처방 비율이 높은 의약품과 상담료에 대한 지원금액을 본인부담 2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장 큰 관심사인 상담수가도 오른다. 협의체에 따르면 최초 상담료는 현행 1만5,000원에서 2만2,830원으로 7830원(52%)이 오른다. 금연유지 상담료도 9,000원에서 1만4,290원으로 인상된다.

약국관리료도 현행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오른다.

금연치료 의료기관 등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는 전산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입력항목 간소화 등 전산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추진 중이며, 사용자 편의를 위해 웹 방식의 별도 프로그램에서 처방전달시스템(OCS)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개편했다.

협의체는 이와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금연치료 교육을 받지 않은 의료인은 금연치료 지원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8월 현재 금연치료 교육을 이수한 의료인은 모두 4,293명으로, 교육을 신청한 의료기관(1만9,924개소)의 20% 수준에 불과하다.금연치료 사업 참여기관 1만9,924개 중 실제로 실제로 금염치료를 한 기관은 9,855개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한편 정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금연치료를 급여화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무기한 연기했다.

현재 금연치료는 건강보험 재정 내에서 상담료와 치료비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원해주고 있을 뿐 정식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강도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난 22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금연치료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본인부담금이나 수가 등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쟁점이 많아 우선은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급여화는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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