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서 답변…레일라정·신바로· 모티리톤 등 3개 대상

[라포르시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천연물신약 3개 제품의 가격에 대한 재평가에 들어간다.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녹십자 신바로캡슐 등 3개 천연물신약의 약가 재평가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약가 재평가 대상 천연물신약은 녹십자 '신바로캡슐',  동아에스티의 '모티리톤정', 한국피엠지제약의 '레일라정' 등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통해 심평원이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 평가기준을 위반해 3개 천연물신약의 보험약가를 기준보다 5∼58% 높게 산정해 147억원의 건강보험재정 등이 추가 지출 또는 환자 본인부담비용이 추가 지출됐다고 지적했다.감사원은 이를 근거로 3개 천연물신약의 보험약가를 재평가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효과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신약도 아닌 천연물신약에 대해 100억 넘게 약가를 우대한 것은 잘못"이라며 "심평원은 감사원 요구대로 이들 의약품에 대해 보험약가 재평가를 실시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손명세 원장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신약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을 공개하고, 문제가 된 천연물신약 3종에 대해서는 즉시 재평가에 착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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