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3일부터 손실보상·긴급지원자금 대출 실시…손실보상은 1천억 개산급 우선 집행

[라포르시안]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이 추석 연휴 전에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23일부터 손실보상과 긴급지원자금 대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메르스 손실 보상은 메르스 환자 치료·진료 및 격리 등에 참여한 13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000억원을 개산급으로 우선 집행한다.

개산급은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개산급은 133개의 메르스치료병원, 노출자진료병원, 집중관리병원 및 발생·경유 의료기관(병원급 이상 79개소, 의원급 의료기관 54개소)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액은 각 의료기관에 개별 통보된다.

이 비용은 메르스 확진 및 의심환자를 치료·진료 및 격리한 실적과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한 병상 수 등을 기준으로 투입한 자원을 계산해 산정했다.

향후 전문가·이해관계자·정부 등으로 구성된 손실보상위원회를 열어 이번 개산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등의 지원여부와  최종적인 지원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긴급지원자금은 대출을 신청한 2,867개 의료기관에 총 4,000억원을 지원한다.

당초 의료기관이 신청한 긴급지원자금은 메르스 피해지역에서 1,379개소 의료기관이 3,177억원을, 그 외 지역 1,488개소 의료기관이 3,917억원을 신청해 총 7,094억원 규모이다.

신청의료기관 유형을 보면 개인이 개설한 의료기관(2,736개소, 5,749억원)과 2억원 미만 소액을 신청한 의료기관(68.3%)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법인의료기관은 131개소 1,345억원을 신청한데 그쳤다.

지원금액은 메르스 피해지역 내 의료기관의 피해 정도, 관련 단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메르스 피해지역 내 의료기관에 3,177억원을 지원(신청금액의 100%)하고, 그 외 지역은 823억원을 지원(신청금액의 약 21%)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손실보상금 개산급 지급과 긴급지원자금이 그간 메르스 극복에 적극 앞장섰던 의료기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향후에도 메르스 극복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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