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의료기관 재무현황 공시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의료기관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일부개졍안을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공시하도록 의료기관 재무현황 공시제도가 도입된다.

재무제표 명칭과 개정과목, 서식도 변경된다.

기업회계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해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바꾸고, 별지 서식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본금변동 계산서 등의 계정과목과 서식을 변경하도록 했다. 손익계산서는 인건비를 급여와 퇴직급여 등등으로, 관리운영비에서 복리후생비와 여비교통비 등으로 각각의 세부항목까지 나열하도록 했다.

부대사업 등의 비용에 대해 의료비용과 의료외비용 배부기준을 신설하고, 기부금 항목에 포함된 연구수익을 연구수익으로 별도 분리해 관련 연구비용을 의료외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