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부 직원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 열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노래방에서 알게 된 종업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찾기 위해 무단으로 개인정보 열람을 시도한 것은 물론 그 가족의 개인정보까지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건보공단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보공단 직원이 개인정보 무단 열람으로 적발된 건수가 총 27건에 달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건보공단 직원 A씨는 2013년 11월 연락이 두절된 오빠 이모씨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기 위해 ‘사업장지도점검’이라는 허위 열람사유를 기재한 후 이모씨의 전처 박모씨와 이모씨 아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등 총 30건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노래방에서 알게 된 종업원 한모씨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찾기 위해 무단으로 열람을 시도했다 실패하자 한씨의 딸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다.

B씨는 심지어 이혼했다고 들은 바 있는 한모씨의 전 남편 최모씨의 개인정보까지 무단 열람하다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말에는 공단 직원 C씨가 부모님과 처갓집에 선물을 보내기 위해 주소확인을 목적으로 아버지와 장인의 주민번호를 입력해 가족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다.

최근 5년간 개인정보 무단 열람으로 징계받은 건보공단 직원은 총 34명으로, 이 중에서 23명은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나머지 11명은 감봉 등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은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과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지만 올해에도 무단열람이 발생하는 등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직원 교육 강화와 더불어 사전 모니터링 체계를 잘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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