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선 약속 공수표만 남발…“정액제 적용받는 노인환자 비율 계속 감소”

[라포르시안] 동네의원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노인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정액제 적용 대상 진료비 기준이 개선되려면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보건복지부가 정액제 적용 기준을 샹항 조정하는데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노인정액제 적용 대상 진료비 기준이 1만5,000원 이하로 고정인 반면 매년 진료수가는 인상되어 적용 대상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적용 기준 상향 조정 및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세분화하는 등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만, (노인정액제)개선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 진료비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소요 재정이 급증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2014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19조4,000억원으로 전체 진료비(54조)의 35.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2008년에 비해 1.85배 증가한 수치라는 점을 지적했다.

노인정액제 적용 기준을 상향 조정할 경우 노인진료비 증가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한 것이다. 복지부는 "따라서 노인 인구 변화, 평균적인 진료비 증가 추이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답변은 기존 입장을 그대로 번복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앞서 문정림 의원은 지난 7일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미래 배포한 자료를 통해 노인정액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정림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중 정액제 적용 대상이 갈수록 줄어 2015년 1월 현재 66.3%에 불과했다.

노인 정액제 적용 대상 비율을 연도별로 보면 2012년 77.3%에서 2013년 74.5%, 2014년 69.2%, 2015년 1월 66.3%로 감소하는 추세다.

이런 현상은 노인 정액제가 진료비 증가폭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노인 정액제 상한 기준(1만5,000원)이 지난 2001년 이후 지난 14년간 단 한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액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노인 환자들이 병원을 상대로 본인부담금이 많이 나왔다면 항의 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일이 숱하게 발생하고 있다. 

노인환자 비율이 높은 정형외과 의원에서는 이런 문제로 업무부담이 높아지고 있으며, 아예 환자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면서 일부 항목 청구를 포기하는 일도 생기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진료비가 노인 정액제 상한액인 1만5,000원을 넘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3배 이상 오르는 문제로 인해 노인들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현행 단층 체계로 되어 있는 상한 금액을 2만원, 2만5,000원, 3만원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그에 다른 본인부담금도 구간별로 차등을 두되 본인부담금의 일정 부분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제식 의원도 지난 10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진엽 장관을 향해 "노인정액제 상한액이 인상되지 않아 진료비 부담을 느낀 노인들이 의원 방문을 꺼리고 있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장관은 "노인정액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용 기준 상향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복지부는 동네의원 차등수가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지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 결과를 고려해 차등수가제 폐지 관련 논의를 건정심에 재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6월 건정심 전체회의에 차등수가제 폐지를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표결에서 찬성 8표, 반대 12표로 부결됐다.

복지부는 10월에 열리는 건정심 전체회의에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을 재상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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