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감서 질타…“부작용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

[라포르시안] 정부가 임상시험을 거친 의료기기에 대해 1년간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해주기로 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17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9일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7월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임상시험을 거쳐 식약처 허가를 받은 신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간 유예하여 조기에 임상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의료기기가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후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해야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보건의료연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2013년 임상시험자료가 있는 의료기기 중 26건이 신청됐으나 이 중 8건(31%)이 안전성·유효성 인정을 받지 못했다.

탈락한 8건 중 6건(75%)은 신의료기술평가조차 받지 못하고 평가대상 여부 심의 단계에서 근거부족으로 제외됐다.

현행 기준대로라면 이런 의료기기는 국민들에게 사용할 수 없다.

최동익 의원은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을 도모하기는커녕 해칠 위험이 있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하루 빨리 폐기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더욱 엄격한 제도로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용익 의원도 "정부의 개정안은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해 국민을 모르모트 삼자는 것이나 다름 없다"면서 "만약 사고라도 나면 정부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안철수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안 의원은 "개정안을 보면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기간동안 사망 또는 부작용 사고가 나면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는데, 복지부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냐"면서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보건의료 분야에서조차 무분별하게 영리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같은 질타에 대해 김태환 보건의료연구원장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우려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조치는)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산업적 측면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조치하겠다"고 했다.

특히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보건의료연구원장으로서 입장을 밝히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그는 "보건의료연구원은 정부의 정책결정을 받아서 수행하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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