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심장통합진료는 선택진료 진찰 항목에 포함돼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심장통합진료료 신설 수가에 대한 선택진료비 추가 비용 산정 여부에 대해서 복지부에 행정해석을 의뢰한 결과, 이같이 회신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회신을 통해 "심장통합진료료는 심장질환자에게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가 전문의가 진료에 함께 참여해 환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치료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대면진료를 하는 것이므로 선택진료 진찰항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환자가 심장통합진료에 참여하는 진료과 모두 추가 비용 징수 의사를 선택한 경우에 한해 40% 내에서 추가비용 산정이 가능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선택진료 신청서상에 주 진료과 의사 이외에 심장통합진료에 참여하는 추가비용 징수 의사는 진료지원항목 중 '진찰' 항목에 체크되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날 외래진찰료와 심장통합진료료가 각각 발생한 경우 선택진료 추가비용을 중복 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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