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질병관리본부는 14일 노인 인플로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 위탁 의료기관은 접종 시기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조기에 백신을 접종할 경우 위탁의료기관 계약이 해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인플루엔자는 통상 11~12월 사이에 1차 유행이 있고, 다음해 2~4월에 2차 유행이 발생한다.

이에 당국은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우선 접종 권장대상자에게 본격적인 유행 발생 전인 10~12월 사이에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2015년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업무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의 경우,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국가사업용 인플라엔자 백신을 공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업기간(10월 1일~11월 15일)을 준수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예방접종 등록관리 정보시스템에 접종일을 정확히 등록해야 한다. 

다만 사업시기가 종료되더라도 위탁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백신과 관할 지차에의 시행비 예산이 남은 경우에는 11월 내에 연장이 가능하다.

사업시기 이전에 국가사업용 백신을 사용한 의료기관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고 사용한 백신은 기관 자체분으로 채워서 반납해야 한다.

예방접종 시행비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예방접종 비용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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