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가건강검진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최근 5년 간 전·현직 임직원의 자녀와 친인척 등을 수십명 고용하고, 정규직 전환에서도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국가건강검진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최근 5년간 전·현직 임직원의 자녀와 처, 조카, 동생, 사촌 등 친인척들을 50명이나 고용했다.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일자리 대물림, 이른바‘고용세습’의 관행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2011년~2015년까지 임직원의 자녀 33명, 친인척 17명 등 총 50명이 건강관리협회에 취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협회 산하 서울지부 의무직으로 근무하는 간부는 부인을 의무직에 취업시켰고, 강원지부 본부장은 조카를 행정직에, 인천지부 본부장은 자녀를 간호사로 취업시켰다.

 이들은 2014년까지 모두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계약직 신분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도 특혜와 차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취업한 전·현직 임직원의 자녀와 친인척 등 50명 중 퇴사자 8명과 입사 1년 미만 17명을 제외한 25명 중에서 64%인 16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16명 중에는 근무한 지 1년이 넘자마자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2년 2개월로, 다른 계약직 직원들과 비교하면 상당한 특혜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직 임직원의 자녀 및 친인척과 같은 시기에 입사한 협회 직원 483명 중 32.5%(157명)만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나머지 67.5%(326명)는 아직도 계약직 근로자로 남아있다.

현재 협회에는 2년 이상 된 계약직 근로자만 471명이고, 이 중 5년 이상된 직원도 127명에 달했다.

특히 10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직원도 14명이나 됐다.

인재근 의원은 "국가건강검진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서 ‘현대판 음서제’가 은밀히 진행되고, 기간제법까지 준수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며 "취업난으로 고통 받는 청년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계약직 근로자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협회는 공정한 인사와 관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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