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을 쉽게 하고, 장애 유형에 따른 특화된 건강검진을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사진,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과 지역별 세부계획을 세워야 한다.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질환 예방 등을 위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과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질환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장애인에 대해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진료사업을 하는 내용도 담았다.

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특성, 의료수요 등을 고려해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도'를 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건강검진, 진료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등의 업무를 하는 지역장애인 건강보건의료센터를 시군구에 1개 이상 지정하도록 했다.

김용익 의원은 "많은 장애인이 의료서비스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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