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동네의원 방문 66%만 정액제 혜택”…검사 축소 등 의료왜곡 현상 초래

[라포르시안]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노인 10명 중 3명은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건강보험제도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정액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10%에 해당하는 1,500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총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 '총진료비의 30%'를 부과한다는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몇 배나 많아진다.

예를 들어 관절염 환자인 노인 A씨가 동네의원에서 물리치료와 주사 처방을 받을 경우 진료비가 총 1만5,467원이 나온다. 이럴 경우 본인부담금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정률제 적용을 받아 총 진료비의 30%인 4,600원을 내야한다.

정액제 적용 기준인 1만5,000원에서 467원이 초과했기 때문이다. 총진료비가 1,5000원일 경우 내야하는 본인부담금 1,500원과 비교하면 비용부담이 3배나 커지는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중 정액제 적용 대상이 갈수록 줄어 2015년 1월 현재 66.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노인 정액제 적용 대상 비율을 연도별로 보면 2012년 77.3%에서 2013년 74.5%, 2014년 69.2%, 2015년 1월 66.3%로 감소하는 추세다.

문 의원은 이런 현상은 노인 정액제가 진료비 증가폭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노인 정액제 상한 기준인 1만5,000원은 지난 2001년 이후 지난 14년간 단 한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

반면 한의원은 2011년 1월부터 상한 기준을 2만원으로 인상하면서 노인정액제 적용 비율이 2015년 1월 현재 87.2%로 의원급보다 높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의원에서는 상한액인 1만5,000원을 넘기지 않으려고 주사나 물리치료를 무료로 시행하거나 일부 처방이나 검사를 줄이는 의료왜곡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진료비가 노인 정액제 상한액인 1만5,000원을 넘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3배 이상 오르는 문제로 인해 노인들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현행 단층 체계로 되어 있는 상한 금액을 2만원, 2만5,000원, 3만원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그에 다른 본인부담금도 구간별로 차등을 두되 본인부담금의 일정 부분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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