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드라마 '용팔이' 방송장면 캡쳐.

[라포르시안] 최근 방송되고 있는 드라마 '용팔이'의 주인공처럼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불법 왕진을 하다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불법 왕진을 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모두 64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11건, 2011년 8건, 2012년 23건, 2013년 7건, 2014년 10건 2015년 5건이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기면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해진다.

김제식 의원은 "드라마속 주인공은 멋있어 보이지만 현실에서 명백히 불법"이라며 "건강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의료인의 본분을 지키는 의료관계법령 준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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