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앞으로 환자들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다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런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정안을 21일까지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8월 국민들이 보다 쉽게 비급여 진료비용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종합병원급 이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

제정안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대상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우선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비용을 행위료(시술료, 검사료 등),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의 5대 분야로 분류해 표준화하고, 그 용어·코드 등 표시방법을 통일했다.

의료기관 내부 고지는 책자, 메뉴판, 벽보 등의 매체를 활용하고, 안내데스크나 접수창구 등에 비치해 안내판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환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배너를 배치해 검색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고지한 비급여 항목 중 특정 항목에 대해 그 가격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는 기존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고지 방법을 표준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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