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형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 또 터졌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논문번역료·시장조사비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와 해외관광과 골프비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외국계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을 적발해 업체 관계자와 의사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339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적발된 A제약사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거래처 의사 등 461명에게 554회에 걸쳐 약 3억5,900만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외국계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B사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종합병원 정형외과 의사 등 74명에게 해외제품설명회 명목으로 해외관광과 골프 비용으로 2억 4,000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대학병원 의사 등도 2012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15회에 걸쳐 7개 대형 제약회사로부터 2,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논문번역료, 시판후 조사 비용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제약사들은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숨기기 위해 따로 논문을 번역해두거나 시판후 조사를 실시한 것처럼 설문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을 썼다.

리베이트를 직접 주지 않고 전직 임원이 설립한 설문조사기관을 통해 지급하는 방식도 동원했다.

B사는 해외제품설명회를 한다는 명목으로 의사들을 초청해 방콕, 하와이, 싱가포르 등에서 해외관광비와 골프비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 회사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 일본 등 전세계 19개에 지사를 둔 글로벌 기업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번에 적발된 한 대학병원 의사는 ▲자료가 남지 않는 현금수수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술값식대를 미리 결제해 놓으면 해당 식당·주점을 방문해 따로 돈을 내지 않고 이용 ▲영업사원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다양하고 은밀한 형태로 리베이트를 수수해왔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리베이트 투아웃제' 도입 등 제약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되었음에도 여전히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을 확인했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리베이트 제공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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