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포괄간호서비스 신규 참여 기관에 최고 1억원의 시설 개선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 7일부터 포괄간호서비스 참여 기관 시설개선 지원비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2015년도 포괄간호서비스 신규 참여기관과 병동 확대 기관이다.

지원 항목은 낙상 방지 등 환자 안전 관련 항목으로, 지원 금액은 병사당 100만원, 기관당 총 1억원으로 예산(50억원)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포괄간호서비스 사업 개시 일자 기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특히 공공의료기관의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지원을 위해 공공의료 기관에 대해서는 포괄간호서비스 사업 참여 사전 조사를 통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포괄간호서비스 시설개선비 지원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로 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사적 간병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인 부담 등 간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포괄간호서비스 확대를 위한 핵심 선결과제는 간호인력 확보라는 점을 고려해 포괄간호서비스를 하고 싶어도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지방병원 위주로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간호인력 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포괄간호서비스 시설개선비 지원과 취업지원센터운영이 의료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포괄간호서비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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