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앞으로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범부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협의체를 통 '2015년 외국인 환자 30만명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외국인 환자 종합지원 창구'를 개설해 올 하반기에 시범운영하고 2016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종합지원 창구에서는  의료분쟁 때 상담, 절차대행, 통역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 환자 진료 때 진료내용과 부작용 등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료사고 배상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조항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제의료사업지원을 위한 제정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과도한 수수료를 근절하고 투명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용 성형 등 비급여 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10%)를 내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환급해주기로 했다.

불법 브로커와 거래한 의료기관에 세금을 추징하고, 신고포상금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서비스와 환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환자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 대표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건강검진사업과 관광·숙박·뷰티서비스를 연계한 통합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중증질환 위주로 고가의 진료를 받는 아랍에미리트 국비환자에 대해서는 통역비, 교통·식단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진엽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한국의료에 대한 외국인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향후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모멘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대책에 포함된 과제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의료사업 지원을 위한 제정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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